한 해 동안 월세로 냈던 금액을 10~12%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월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신청하셔서 월세환급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소득공제 대상 확인하기
월세 환급 대상
1.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2.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3.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4.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거주
5. 임대차 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7.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인 경우
8. 오피스텔과 고시원 접수 가능
신청대상 제외
1.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
2.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3. 기숙사는 해당 없음
신청방법
직장인의 경우 연말 정산 시 회사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 증명서(입금내역),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 선택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도 5년 이내라면 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월세 환급을 받지 않겠다는 항목이 있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방법은 쉽게 생각하면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 금액이 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연 750만 원 내에서
10~12%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신청 대상자라면 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환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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