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연금입니다.
바로 부양가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입니다.
잘 몰라서, 알려주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아서 이러한 연금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의 수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부양가족이 있었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부양가족 추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
1. 연금을 받는 분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2. 자녀 (19세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양자,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3. 부모 (62세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계부모 포함)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조건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지급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배우자는 1년간 총 263.060원 자녀와 부모는 175.33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매년 1월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이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 우체금 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명의 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공단콜센터 (유료) 1355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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