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국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이 어려운 사람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더받기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노후에 수령할 연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최소 가입기간 채우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합니다.
더 많은 연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충족되었지만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 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임의계속 가입은 만 65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60세가 되었거나 임의계속 탈퇴하여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60세가 되었으나 납부한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람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탄탄한 노후 준비를 위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이 있으니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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